행정안전부는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2월 말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연체율 수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잠재 부실 가능성, 긴급 검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7개 금고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검사 대상(32곳)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로, 정부는 상반기 중 총 35개 금고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검사 대상 금고의 연체율과 손실 현황, 유동성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경영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특혜 대출 등 부실 대출 여부와 직장 내 갑질, 성 비위 등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정부 대책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실제 손실이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처분을 내린다.
시정지시를 받은 새마을금고가 6개월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별도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시정 미이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부실 금고를 인수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합동으로 부실 원인 조사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 조기 정상화를 돕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