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전통시장,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2026.02.10 14:25:08 6면

구매 금액 최대 30%, 최대 2만 원 환급

 

설 명절을 앞두고 광명시 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시는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5일간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했다.

 

행사 기간 중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그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시장별로 환급 대상 품목은 다르다. 광명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환급한다. 광명새마을시장은 수산물 구매 시에만 환급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행사 기간 중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지참해 시장 내 고객쉼터 등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영수증은 동일 시장 내 구매 건에 한 해 합산할 수 있으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