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이뤄지는 사법 판단으로, 함께 기소된 군·경 지휘부 7명도 동시 선고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계엄 선포와 국회·선관위 점거 시도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탄핵과 예산 갈등 등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상징적 계엄’이었을 뿐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군을 철수시킨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이어진 형사재판의 첫 판단인 만큼, 선고 결과는 향후 정국과 사법 절차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역시 판결 내용에 따라 책임 공방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무죄와 형량에 따라 항소심 공방은 물론 향후 권력기관 개편 논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