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민주·안성) 국회의원이 여객선 내 승객의 음주 난동과 약물 복용 후 위해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상 관광 수요 증가로 여객선 이용객이 늘고 있으나, 선박 내 안전 규정은 항공기나 철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은 승객의 음주 소란 및 위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수백 명이 탑승하는 여객선의 경우 이를 직접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낚시어선은 2019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통해 승객의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 여객선은 승객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도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선박 내 흡연 행위 금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등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실효적 단속과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윤 의원은 “항공기나 기차에서는 당연히 금지되던 행위들이 여객선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방치돼 왔다”며 “낚싯배 승객은 음주가 금지되는데 더 큰 여객선에서는 처벌이 어려운 불합리한 입법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 교통에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윤종군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공동발의자로는 이기헌·서미화·김남희·한창민·김우영·안태준·백혜련·전용기·윤건영·김병주·소병훈·문진석·정을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