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때 직을 유지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이 동일한 시·도의 광역의원에 도전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할 때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같은 시도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선거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 두 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결합한 ‘특례지역’ 중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곳에 선거연락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안위는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