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뒷번호판 크기가 30% 이상 커지고, 전국 단일 번호 체계에 기반한 새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불법 운행 단속을 위한 시인성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개선 사항을 담은 새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체계는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기존의 작은 번호판 크기와 디자인은 무인 카메라나 야간 단속 시 시인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추진됐다.
새 번호판은 지역별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일반 자동차처럼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쓰이는 전국 단위 번호 체계로 바뀌었다.
그간 이륜차 번호판 위쪽에 적혔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사라지고, 전국 단위의 번호를 부여했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115㎜에서 210㎜·150㎜로 세로 길이를 늘여 전체 면적을 30.4%가량 넓혔다.
흰색 바탕은 유지하되 청색 대신 검은색 글씨를 적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