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의 기본급을 추가 인상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되 하위직 직군에 대해 기본급을 1% 추가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임금은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였지만 시는 별도의 추가 인상분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조정했다.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하위직 처우 개선을 위해 기준을 넘어선 첫 사례다.
이번 인상 조치의 적용 대상은 국·시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천 사회복지시설 718곳의 종사자 중 하위직 2827명이다. 이는 전체 종사자 5628명의 50.2%에 해당한다.
직군별로 보면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를 비롯해 관리직 2~4급, 의료직 4급, 기능직 및 사무직 4급 등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직군이 포함됐다. 임금체계 개선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약 11억 2000만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외에 올해 자녀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1600명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했다. 첫째 자녀는 기존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둘째 자녀는 월 7만 원에서 8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월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됐다.
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처우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특수지 근무수당 도입(2018년) ▲인건비 기준 없는 국비 시설 호봉제 적용(2020년) ▲종합 건강 검진비 지원(2020년) ▲하위직 당연 승진 제도 도입(2021년) 등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 복지점수 인상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00% 지원 등 정책 확대를 통해 현장 종사자의 복지 수준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월 복지부가 통보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에서 준수율이 평균 103.1% (전국 평균 100.2%)로 전국 시·도 중 2위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의 경우 102.9%(전국 평균 99.5%)로 전국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