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사생활 노출 사각지대 없앤다

전국 최초 CCTV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설치 목적 최소 범위내서만 정보수집 가능’ 등 규정
홈피에 열람 사유·절차 등도 게시해 투명성 높여

2009.10.13 2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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