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사망위자료 4500만 원→8천만 원

14년 만의 인상… 내년 3월부터
후유장해 위자료 2배 가량 올라 음주차량 동승 사고 ‘40% 감액’
“보험료 인상폭 1% 내외 불과”

2016.12.26 2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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