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시행 동두천·연천 모든 주민에 10만원씩 지원

1차 때와 동일하게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14억 원 상당
동두천, 연천 2개 시․군, 각 10만원씩 모든 주민에 지역화폐로 지급

2020.11.19 0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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