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수원시 차별화 전략 구축

타지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10만 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등 받아
시, 선호도 높은 답례품 개발, 기부자 공감 얻을 사업 발굴

2022.11.16 1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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