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치 빈집 해소 위해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화재·범죄 등 민원 빈집, 3년 내 정비 원칙 명시
매월 4일 ‘빈집 안전점검의 날’ 운영 권고
소유자 불명 빈집엔 ‘부재자·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유도
외부용역 없이도 소규모 지역 자체 계획 수립 가능

2025.06.23 15:06:15
스팸방지
0 / 3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