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미분양분 사전신청자 모집 관행에 ‘쐐기’

‘내집마련신청’ 위법으로 규정
청약금·계약금 받는 것도 불법
규정 위반 땐 영업정지 등 엄벌

2017.08.30 1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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