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
필수보직 1년이면 전보 가능케
시간선택 근무 35시간까지 확대
7·9급 수습 때 1호봉 100% 지급

2017.09.07 2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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