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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2차례 기각, 결국 불구속 기소

檢, 교육감 딸·비서실장 공범 추정… 추후 기소 예정
“교육감 주범임에도 기각… 죄 상응한 처벌 받게 할터”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전 ‘시민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자금 10억원 중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 8천만원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1천100만원의 회계보고를 선관위에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직후 이 교육감의 채무는 총 4억5천만원이었지만 이 중 뇌물로 받은 3억원으로 빚 일부를 갚았을 뿐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계보고를 누락한 이 교육감의 공범으로 2014년 선거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그의 딸과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의 공범으로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무리하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도 거액의 선거 빚이 남자 뇌물을 받아 갚다가 일어난 범죄”라며 “뇌물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한 공범 3명은 구속 기소된 반면 이 교육감은 범죄의 주범임에도 2차례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빠른 시간 안에 재판을 마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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