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3.0℃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6.4℃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40억대 학교부지 지켜낸 교육공무원의 ‘뚝심’

전 영 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장
과거기록 추적… 남양주 퇴계원中 땅 소유권 되찾아
“도교육청 재산권 보호·유사 訴제기 원천 차단 앞장”

 

한 교육공무원이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빼앗길 뻔 했던 학교부지를 지킨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주인공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전영수(사진) 학교현장지원과장. 2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3년 11월 A씨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퇴계원중학교의 부지 일부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며 소유권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2월 법원은 일부 승소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고 교육지원청은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돼 남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당시 학교현장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아 뒤늦게 사건을 담당한 전영수 과장은 소송담당 변호사를 교체하고 국면의 전환을 꾀했다.

전 과장은 또 남양주시 등 관련기관과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수차례 직접 방문하는 등 과거의 기록에 대한 추적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지적복구공시조서(1960년) ▲퇴계원고 설립서류(1973년) ▲퇴계원중·고 폐쇄재산대장(1984년) 등 소송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찾아 보완해 이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데 이어 10월 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 결정이 났고, 11월 대법원 상고를 끝으로 교사부지와 체육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2천93㎡의 학교부지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38억원에 달하는 학교부지 예상매입비와 1억9천만원의 토지매입 시까지의 연간 사용료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영수 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열악한 재정속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소제기를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관할 학교학생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