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선 광명시장 금품수수 무혐의

2008.12.30 21:48:51 7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효선 광명시장이 시금고인 농협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인결과 혐의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일부 언론이 ‘농협 광명시지부장이 이 시장에게 2년여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직권남용과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 등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내사에 착수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이 시장의 부인이 지난해 10월말경 농협 광명시지부장으로부터 ‘시장에게 이야기를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등 농협선물용 카드를 건네받은 뒤 8일 후에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으나 금액이 크지 않고 실제 청탁이 이뤄지지 않아 이 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입건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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