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월중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경우 세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을 접수중이며 오는 31일까지 시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 또는 방문해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그 해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 할 경우에도 미리 낸 자동차세를 날짜별로 계산해 환급해주며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기존의 선납을 인정해준다.
다만 2009년 이전에 연납을 신청하고 계속 납부한 사람은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새로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의 경우 연납한 자동차세는 5천323건에 천088백만 원이었으나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지도가 높아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금년에는 7천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세무과(02-2680-2722, 27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