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2월 27일까지 약2개월 동안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약 2만8천 필지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인 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 및 시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등으로 약 2만8천 필지이다.
이번 ‘2009년도 토지특성조사’는 담당공무원이 현지방문을 통해 지형, 지세,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 토지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게 된다.
조사추진일정은 ▲토지특성조사(’09. 1.2~2.27)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3.20~4.17) ▲의견제출지가 검증(5.7~5.13) ▲지가 결정·공시(5.29)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7.1~7.30)의 처리절차를 거쳐 2009년 7월에 최종적으로 조정 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과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조세부과의 기준이 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명시청 지적과(☎2680-27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