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16일부터 2009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해 이달말까지 납부 받는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광명시가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자동차운송사업 등 개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면허(1~5종) 소지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올해 정기분 면허세는 모두 만3천773건 1억6천7백만 원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입출금기로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을 이용하거나 전화이용 납부(☎ 1588-2100, 060-709-1009)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명시청 세무과(☎ 2680-273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