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중국인·내국인 영장

2009.11.29 20:16:15 7면

군포경찰서는 29일 국내 체류를 위해 위장결혼을 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중국인 C씨(49세)와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해준 내국인 K(69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 3개월 단기상용 비자로 입국한 G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국내에서 체류하며 돈을 벌기 위하여 식당에서 알게 된 K씨에게 800만원을 주고 위장결혼 한 혐의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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