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다” 격분 흉기 휘둘러

2009.12.01 21:29:43 7면

일산경찰서는 1일 자신의 돈을 갚지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K(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1월 27일 오후 2시쯤 고양시 L(41)씨의 집에 찾아가 L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L씨가 2천500만원을 빌려줬지만 약속일이 지나도 갚지않자 이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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