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대 불법대부업 40대 구속

2009.12.06 20:32:37 7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수백명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무등록 대부업을 해온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로 K(43)씨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K씨와 함께 업소를 운영하면서 '카드깡'을 통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또다른 K(4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양지역 최대 규모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K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 유흥업소 여성 등 모두 609명을 상대로 1천104회에 걸쳐 128억원을 빌려주고 매달 3~5%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다른 K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32억원어치의 '카드깡'을 통해 1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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