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자동차세 31일까지

2009.12.10 20:51:37 10면

고양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총 21만1천여 건, 329억5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대상자는 12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1년치 선납자 제외)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관내 모든 은행(관외 지역은 농협과 우체국만 납부 가능)이나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구청 내 농협에서 납부(비씨카드 제외)할 수 있고 기타 농협가상계좌, 텔레뱅킹, 폰이체, 24시편의점(훼밀리마트만 해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분실 또는 훼손한 납세자는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해당구청 세무과와 전화 상담을 통해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기한 내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자동차세가 30만 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2010년 1월말까지 미납할 경우 납부할 때까지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차량 압류 및 차량 번호판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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