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장항동 먹자골목 불법시설물 대거 적발

2010.01.19 21:52:29 19면

고양시 일산동구는 건축시설물 합동점검 결과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무단증축) 53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은 합동점검반을 편성,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 등 276개소를 대상으로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상의 구조물(증축)설치 등으로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 ▲일반음식점 장외영업행위 ▲도로상 노점행위 및 노상적치물 등을 중점 단속했다.

점검결과 동절기를 맞아 영업장 확장을 위해 공개공지 및 전면 공지상에 철 파이프를 이용,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장항동 먹자골목 내 영업장 등에서 46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중앙로의 전면공지 내에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 천막구조물(무단증축) 등 7개소를 추가로 적발했다.

강기수 일산동구 건축과장은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원상복구토록 했으며 바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의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