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청 학생 인권조례 교원 연수

2010.09.28 20:35:24 7면

성폭력 사례 분석 등 예방 대처 능력 교육 실시

수원교육지원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관내 200여명의 생활·인권담당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학생 생활·인권연수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류혜숙 교수학습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율, 참여, 소통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창조하고 해피 수원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생활·인권연수는 도교육청 황병렬 장학사가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으로 기존 학생 생활규칙을 이달 말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말까지 전면 개정할 것 등을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나선 전근배 전 광주하남 교육장은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들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그 대처능력을 교육하고 연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근배 전 교육장은 지난달부터 전직 교육장 4명과 현직 교장, 교감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한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단’ 활동을 통해 성폭력 사례 분석과 강연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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