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 복장 세부기준 마련

2011.05.02 20:55:24 20면

안양시가 2일 공무원 복장에 대한 세부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세부기준은 공무원들에게 간편하면서도 멋과 품위를 겸비한 복장을 권장해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남을 바꿀 수 있는 무기는 솔선수범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부서장들이 형식보다는 실천하는 자세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공직내부의 월례조회, 간부회의, 결재 시 등에 노타이 차림 복장을 권장했다.

또한 시의 공식의 전행사 등과 무관하게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편안한 옷차림새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장순철·김명일기자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