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2013.01.10 20:34:28 10면

강화군, 출입국 거부 등 주민 불이익 방지

강화군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외국 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여권 기간 경과에 따른 출입국 거부 등 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동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권 만료일 사전 예고제는 강화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존 여권을 소지한 주민이 대상이며,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사전 예고 대상자 명단을 발췌해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권 유효기간 사전예고제를 통해 재발급 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남은 유효기간을 사전에 알려줘 주민 편의 제공과 기간 경과에 따른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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