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현수막 게시자 과태료 부과

2013.02.03 20:50:26 8면

매일 100여개 제거 불구 줄지않아… 단속효과 미흡

김포시가 4일부터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사고와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평일 2개 단속반을 운영해 국도, 지방도 등 4차선 도로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을 매일 제거하고, 주말에는 2개 민간단체에 위탁해 일일 평균 100여 매의 불법현수막을 제거해왔다.

하지만 그 수가 줄기는 커녕 증가함에 따라 시는 제거만으로는 단속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 과태료 부과 병행 방식으로 변경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불법현수막 증가현상을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많아 분양대행사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현수막을 무차별 게시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과태료는 매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에 전화번호만 표기돼 있어 게시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력사항을 조회하는 등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한강신도시내 주요도로 사거리 등 불법 현수막이 빈번히 게시되는 곳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게시대를 증설해 불법현수막을 제도권 내로 유도할 계획이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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