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하수처리장 위탁비리, 시장 측근 구속영장

2013.02.21 21:47:15 22면

안양시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업체 선정 과정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재필)는 21일 입찰 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청탁을 받고 선정 되도록 심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8일 김씨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 공무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조만간 다시 불러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 시장이 운영했던 A 학원에서 10년 넘게 본부장직을 맡아 왔으며, 지난해 11월 퇴사한 뒤로는 최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시청 인근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조직관리 업무를 해오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2011년 11월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로 강원 철원군에 있는 C 업체를 선정했다. 당시 공개입찰에는 5개 업체가 응찰했지만 C 업체가 규모가 큰 다른 업체를 제치고 선정됐다.

사업비는 2014년까지 위탁기간 3년 동안 95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업체는 입찰 뒤 한 달여 만인 2011년 12월 서울의 한 가스업체에 매각됐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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