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의혹’ 안양시장 비서 영장

2013.03.07 20:54:38 22면

檢,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안양시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정무비서 A(50)씨에 대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2011년 11월 특정업체의 부탁을 받고 안양시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 시장의 측근인 B(50)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20011년 11월 안양시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고 입찰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 5일 최 시장의 집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첩, 메모지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양시는 2011년 C업체와 2014년까지 95억7천만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으나 이 업체는 계약후 한 달여만인 같은 해 12월 서울 모 업체에 매각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입찰방해와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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