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성실납세자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

2013.03.07 21:11:33 8면

농협·기업은행 거래시 금리우대 등 혜택 제공

안양시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시민과 법인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체납액이 없고 5년간 연 5건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 법인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들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노루페인트 등 10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의 금융혜택은 농협과 기업은행 거래시 금리우대(여신 0.3%, 수신 0.1%), 환전수수료 30% 감면,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유공납세자는 금융혜택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1년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5천만원 이하)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 1천195명 중 150명을 전산추첨해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최동순 세정과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많은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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