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외국인 고용 사업장 노동법 위반 일제점검

2013.04.16 21:13:58 8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윤태)은 17일부터 오는 6월 28까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고용사업장의 고용관리 실태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불법고용과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강제근로·여권의 사업주보관·임금체불 등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 침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 시설현황 및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우선 시정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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