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몰아주겠다” 후보자에 돈 요구한 브로커 구속

2014.06.15 20:09:45 31면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군수 선거 후보자 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브로커 A(7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 철원지역에 출마한 군수, 군의원, 도의원 예비후보와 후보에게 접근해 “표를 몰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철원지역 토박이인 A씨는 후보 1명당 1천만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에게 실제 돈을 전달한 예비후보와 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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