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예비군 훈련 잘 챙겨야

2015.04.13 19:44:46 인천 1면

 

대한민국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군대에서의 기나긴 시간을 보내고 제대를 하면 더이상 군대와 인연이 없을 것 같지만 예비군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예비군 훈련은 일 년에 한번 약 3일정도지만 힘들었던 군 생활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 훈련시간은 더디게 흘러간다.

하지만 아무리 지겹고 싫다고 해도 성실히 훈련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반 사병기준으로 제대 후 1년차에서 6년차까지는 해당군의 동원 예비군 훈련과 예비군 동대에서 시행하는 동 미참 훈련, 향방기본 및 작계 훈련, 소집 점검 등 각종 훈련을 받게 된다. 무단 불참의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에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되어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 청구되어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전과기록을 남길 수도 있다.

예비군 훈련의 통지는 해당 동대에서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한다. 대상자가 부재중일 경우에 가족이 통지서를 대신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잘 전달해 주어야 불이익을 면한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상태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사유로 형사 고발조치 되므로 주소지 전입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연말에 확인해보면 예비군 훈련과 관련하여 한 구에서만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고발조치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들은 모두 직장업무와 생업 등 저마다의 이유로 참석치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불참한 훈련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차수로 이월되어 언젠가는 꼭 받아야 한다고 한다.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www.yebigun1.mil.kr)이나 관할 동대에 방문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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