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2016.06.07 21:19:12 2면

내달 29일까지… 11월 지급

경기도는 다음달 29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FTA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 폐업지원제는 계속 재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면 3년 간 순수익을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당근,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등이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노지포도는 한·터키FTA가 발효된 2013년 5월1일 이전 ▲시설포도는 한·호주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12일 이전 ▲당근·블루베리는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소유권을 가진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되며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지급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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