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북변5구역 도시정비사업 찬반 묻는다

2017.11.22 19:27:44 8면

市, 내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찬성 의견 50%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구역 해제 절차 진행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이 끊임없는 찬반 의견을 내놓으며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북변 5구역 해제와 관련, 김포시가 이 지역 토지 등 소유자 등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북변5구역은 2013년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뒤 그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정비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등 관련 민원이 발생, 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다.

이에 시는 관련 법 및 시의 정비구역 해제 기준에 의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

의견조사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간 이뤄지며, 토지 등 소유자별로 우편발송된 찬·반 의견조사서에 기표해 우편으로 회신하거나 시 도시개발과를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번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에 찬성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50% 미만일 경우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조사 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조속히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