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사업 학생 모집

2018.02.27 18:26:23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사업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의 학생이 대상이고, 교육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학생에 대해 이뤄진다.

교육비는 인터넷 통신비, 고교 학비(등록금·수업료 등), 고교 중식비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 원 상당)도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연간 초·중·고교 부교재비 6만6천~10만5천원, 학용품비 5만~5만7000원, 고교 교과서 구입비, 고교 등록금·수업료로 지원된다. 올해 교육비 지원 규모는 1천77억 원이고, 교육급여 사업비는 327억 원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 등을 통해 이뤄지고,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복지법무과(031-249-068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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