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화, 협력사에 무재해 포상·작업중지권 보장

2018.07.02 20:08:00 7면

무재해 달성기간내 포상금 지급

 

 

 

SK인천석유화학은 업계 최초로 협력사에 무재해 포상과 작업중지권 실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사 안전경영 방침’을 2일 밝혔다.

앞서 SK인천석화는 지난달 말 5개 협력사 대표와 함께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및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SK인천석화는 협력사의 안전·보건·환경 경영 실천 및 안전 문화 정착 상황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안전 인시(人時)를 별도로 관리하는 ‘무재해 기록판’을 설치했다.

무재해 달성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이 제도의 수혜인원은 최대 400여 명이다.

이와 함께 SK인천석화는 구성원들이 작업중지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약도 맺었다.

‘작업중지 권한’이란 작업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을 때,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당한 작업 중지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음을 보장하고, 모든 입찰 안내서 및 공사 계약서에 ‘작업중지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SK인천석화 최남규 사장은 “협력회사 직원들은 업무와 소속만 다를 뿐 회사를 위해 같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다”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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