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반면,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일부 인정해 계엄 사태를 둘러싼 피고인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단장은 앞서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상관의 지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하급자에게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 아니냐”며 증언의 신빙성을 집중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태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등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계엄 사태에 연루돼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마찬가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첫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헌 문란을 자행하는 거대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달 28일 첫 재판이 진행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 전 사령관은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 명령을 따른 것",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했다", "국헌 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같은 달 26일 재판이 시작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마찬가지다. 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사실관계 중 세부적 부분이 다르다"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20일 첫 재판이 진행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평소처럼 치안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박 총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 전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고 밝히는‘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