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2025.05.18 15:23:09

보행 안전 위협 요소 제거 및 도시 미관 개선

구리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된 벽보, 전단지, 카드 명함 등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하여 제출하면 수거된 양에 비례하여 종량제 봉투로 보상하여 지급하는 사업이다.

 

65세 이상(1960년 12월 말 이전 출생)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구리시청 별관 1층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09:00~11:00, 오후 13:00~17:00까지 접수하고, 1인당 1주에 최대 20매까지의 종량제 봉투를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