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이명현 특검 "필요 시 김건희 여사 소환할 것"

2025.06.25 11:03:36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
"소환 불응 시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발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필요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소환할 방침이다.

 

25일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이뤄진 재조사에선 피의자에서 제외됐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변에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한 사실이 알려져 일명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최근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관련 증거자료를 특검팀에 제출하겠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이 재판을 곧바로 이첩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 사건은 현재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첩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좋은지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은 관련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다. 다만 특검팀은 우선 재판 방청석에서 방청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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