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요구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25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내란 특검의 소환 통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면 변호인과 출석 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날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한자성어 '법불아귀'를 인용한 것을 되받아 비판한 것이다.
이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편법 수사이자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내란·외환과 같은 중대 혐의를 수사하면서도 지엽적·부차적인 사안에 대해 불충분한 기록 검토 하에 성급히 소환을 시도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