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자 뇌물 혐의' 서울지역 경찰서장 구속

2025.11.14 13:28:54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사유

 

수사 무마를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지역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고 발부 사유를 전했다. A 총경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지역 경찰관 B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발부했다.

 

A 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A 총경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 총경은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며 서울경찰청에 소명한 내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관 B씨 역시 코인 관련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A 총경 등을 추가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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