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설운동장 복합개발 민관공동 재추진

시 자체사업 3년넘게 답보상태
분양가 상한제 등 환경변화 감안
사업 안정적 진행위해 필요 결론
민간사업자 4월 선정·연내 착공
시의회 등 절차로 늦춰질 수도

2020.01.16 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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