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제공 경찰 법정구속

2009.11.19 21:27:29 8면

게임장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이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7단독 김일연 판사는 19일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 모 경찰서 Y(55)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389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영선 기자 bing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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