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안성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2009.11.24 21:09:24 6면

법원, 추징금 200만원 추가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호 부장판사)는 골프장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공갈)로 기소된 안성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 공갈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추징금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와 증인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시의원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하나 원심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하고 추징금을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골프장 벌목공사를 특정업자에게 주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공갈)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7월 J개발이 시행하는 E골프장 부지와 시유지 교환관련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골프장 대표에게서 받고 같은해 9월 J개발 대표 사무실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돼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영선 기자 bing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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