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前공인중개협회장 벌금 300만원 선고

2009.12.13 20:19:48 6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강사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K(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사료 횡령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자료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래전산망 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관련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기에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K씨는 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장 당시 12만원의 강사료를 20만원 지급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해 1천220만원을 횡령하고, 지부 운영비로 공인중개사 거래전산망 회사 직원에게 1천만원의 급여를 임의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영선 기자 bing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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