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SSM 무분별 입점 제한

2011.03.13 19:07:54 21면

안양시가 지난 10일 중소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보존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일대에서는 대규모 또는 준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어렵고 입점하더라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가 검토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등록이 제한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 보존구역은 중소상인들의 상권과 생계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비쳤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달 15일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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