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광고전단 제작·유통 6명 검거

2013.04.30 20:24:58 23면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불법 성매매 광고전단을 제작·유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57)씨를 구속하고 김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주문받은 성매매 광고용 전단 300만장을 성매매 업주들에게 공급해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국 유흥가에 뿌려진 성매매 전단의 연락처를 이용, 성매매 업주와 접촉해 전단을 택배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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